대검 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8일 박태준전포철회장(6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및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포철회장이던 89년 3월∼92년 9월 계열사및 협력업체에서 편의제공등의 명목으로 39억1천2백만원을 받는 한편 회사 기밀비 7천3백만원을 횡령, 부동산 구입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원성대검중수부장은 『박씨의 혐의사실만으로는 구속기소가 불가피하지만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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