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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석달간 집중단속/어제부터/적발땐 운전자·차주 전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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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석달간 집중단속/어제부터/적발땐 운전자·차주 전과처리

입력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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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7일 앞으로 3개월간 교통부 경찰청 및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적정량이상을 싣고 운행하는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론 차주에게까지 50만원씩의 벌금과 과징금 범칙금등 모두 1백32만원의 벌금을 매기며 운전자와 차주 모두 전과자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줘 검사의 지휘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과적차량 운전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재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는 것등을 골자로 도로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에 의하면 이번 합동단속에 투입되는 단속반은 전국 1백55개반으로, 이들 단속반은 과적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항만과 공단등에 집중 배치된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적차량이외에 곡물차량의 골재운반행위, 적재함 불법개조차량, 과속 및 덮개를 덮지 않은 차량등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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