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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전명성회장 헌법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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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전명성회장 헌법소원 내

입력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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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청구기각은 잘못/하루빨리 가석방 벗고싶다” 김철호전명성그룹회장(56)이 7일 「명성사건」의 재심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명성사건의 민·형사재판에서 모순된 판결을 하고서도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입법불작위에 의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5공시절 명성사건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79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9년7개월간 복역후 지난해 3월 가석방된 김씨는 『재심을 받아 하루빨리 가석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명성그룹은 권위주의적 통치세력에 괘씸죄로 몰려 「생체 해부」됐으나 경영권 박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시한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83년 8월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대리와 짜고 은행예금 1천66억원을 횡령,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84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금주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는 김씨가 횡령한 자금을 「예금이 아닌 사채자금」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이같은 「엇갈린 판결」을 이유로 낸 재심청구를 92년 3월 형사소송법 4백20조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회견에서 『해체됐던 7개의 기업을 가동, 강원 태백 충북 중원 산정호수등 3곳에 레저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시 태어나더라도 레저산업을 통해 국부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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