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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제조 전용가능 기술·제품/일,독자적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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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제조 전용가능 기술·제품/일,독자적 수출규제

입력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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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크 등 대상【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은 내년 여름부터 북한을 비롯, 이라크 이란등을 대상으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개발에 이용가능한 민수용 공작기계, 고품질 철강파이프등 일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일 마이니치(매일)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신할 새로운 수출규제기구의 설립 움직임에 맞춰 독자 수출규제방침을 굳혔다면서 통산성이 새로운 무기관리체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자 수출규제제도는 수입주문을 받은 제조업체가 수출품이 만에 하나라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 통산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일단 업체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통산성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품목과 대상국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작업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규제대상국으로는 북한, 이라크, 이란등 20여개국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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