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이달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실시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내년5월 신고때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초부터 15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에게 세액을 결정, 통지하게 되며 납세자들은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에 통지된 세금을 내면 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지난 5월에 낸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소득세신고대상자 가운데 ▲일시소득인 퇴직·산림·양도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만원미만인 사람은 이번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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