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증시활황을 타고 은행들이 증권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증권투자를 많이 한 은행일수록 이익도 많이 냈으니 은행자금이 다투어서 증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행이 본연의 업무인 대출은 소홀히 하고 증권투자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금융의 증권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은행의 업무영역도 확대되어 가는데 증권투자도 무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법에도 자기자본의 100%까지는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을 확대하고 은행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때문에 은행업무가 위축된다. 따라서 은행도 대기업의 증권화 경향을 좇아 증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은행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도 업무확대 및 수익률 유지를 위해서 고수익의 증권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권투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 은행이 안전한 확정금리를 기대하는 다수의 예금자들이 맡긴 자금으로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증권투기를 하는 것은 성실성의 원칙의 문제라고 본다. 예금자들이 높은 수익을 위해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 증권회사나 투자기관에 자금을 맡겼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계정의 증권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가령 89년 12·12사태와 같은 증시파동이 다시 발생한다면 대규모 증권투자를 한 은행들은 도산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 도산하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선 또 다시 대규모 한은특융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발권력을 통한 무제한의 구제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 부담이 되며 경제안정이 무너지고 금융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한은의 구제만 믿고 겁없이 투기를 일삼는 도덕적 해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적어도 은행별로 총액재할한도를 배정할 때 증권투자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은의 재할인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은 외면하고 주식투자에 몰두한다면 정책당국은 통화환수를 강화해서 이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안정기조유지와 함께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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