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핵공포를 줄이고 핵안전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기로에 서 있다. 지난 70년 5월에 발효된 NPT는 25년뒤에 조약의 무기연장 혹은 일정기간 연장 여부를 회원국들이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NPT발효 25년째가 되는 내년 5월 NPT의 앞날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게 된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NPT의 무기한 무조건적 연장을 추진하고있다. NPT를 일정기간 연장할 경우 연장시한이 만료될 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일부국가들로 인해 핵확산금지라는 중요한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NPT를 일정기간 연장하려면 절차상 까다로울 뿐만아니라 정치적인 어려움도 뒤따라 연장 실행자체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지난해말 유엔연설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를 대외정책에서 더욱 중요시할 방침이다. 우리는 핵확산금지를 위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자유 교역 및 기술교류를 원한다면 국제규범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세계는 이제 냉전종식으로 핵군축과 핵무기개발경쟁의 중단을 향해 괄목한 만한 진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NPT체제가 많이 기여해온게 사실이다.
NPT가 실제적으로 핵위험을 덜어준 것은 물론 이웃나라나 경쟁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등 일부국가들의 핵정책결정 과정에 공헌한 점도 없지않다.
국제사회가 인간생활과 지구환경에 비극적인 결과를 몰고올 핵무기 사용에 대해 위험을 느껴 대책을 강구한 것은 지난 59년께이다. 유엔총회는 그해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에 핵무기 제공을 금지하는 아일랜드의 제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2년뒤 전세계적인 「핵무기 확산금지」에 대한 아일랜드의 또 다른 구상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이를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의 NPT조약이다.
NPT가 본격 논의되던 지난 60년대만해도 많은 사람들은 20∼30년후에 핵보유국이 20∼3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NPT가 발효된 지난 70년이후 핵무기 보유국은 늘어났으나 구소련 해체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벨로루시, 카자흐및 우크라이나등 3개국은 구소련의 핵무기를 물려 받았을뿐이다. 이들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NPT를 비판하는 일부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NPT가 5대 핵강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옹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꼼짝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NPT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NPT는 단지 현실을 인정하고 치명적인 핵무기 경쟁을 즉각 중지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왔다.
이때문에 일부국가들은 NPT체제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이라크는 인접국인 이란이 NPT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핵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증거가 있다며 NPT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핵확산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상당수 국가들은 핵무기 제조를 결정하면 몇주내에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이처럼 핵무기제조의 「문턱」에 들어선 나라들로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NPT가입국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이들 국가와 신뢰를 구축하기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냉전종식으로 국제 안정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분쟁과 핵확산이다. 핵확산을 막기위해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핵확산 금지조약인 NPT를 존속시켜야 하고 NPT체제 밖에서 음모를 꾸미려는 국가들과 NPT의무를 이행치 않는 가입국에 대해서는 가공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NPT를 항구적인 국제안전보장체제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선 이를 군비축소를 겨냥한 각종 조치들의 튼튼한 기초가 되도록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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