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 몇명이 물러나기도 하고, 검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기도 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경질된 이원종전서울시장, 이시장의 후임으로 임명된지 11일만에 사퇴한 우명규전서울시장,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팩스로 사의를 밝힌 윤순정한일은행장이 그들이다. 그중 이전시장은 검찰에서 철야조사를 받고 28시간만에 풀려났다. 고위공직자들을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그로 인해 진퇴를 결정하게 될 때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도 양해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사법적 판단, 진퇴를 결정하는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공직자 개인 또는 정치상황에 대한 배려가 지나쳐서 수사가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처리과정이 안개에 가려지면 불신과 억측이 자라게 된다.
검찰은 현직시장 소환을 피하려고 전직시장도 소환하지 않다가 우명규시장이 사퇴하자 이원종전시장을 불러 철야조사를 강행했는데, 앞뒤가 안맞는 처사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을 연행하여 잠도 안재우고 28시간을 조사한 것은 그렇게 화급한 조사를 기피했다는 말밖에 안된다. 철야조사까지 했지만 혐의가 없었고, 따라서 우씨도 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할 생각이었다면 국민을 거듭 우롱한 것이다.
윤순정한일은행장 사퇴 소동에서도 국민은 속고 있다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전남 강진으로 형을 병문안한다고 내려갔다가 자신이 협심증을 일으켜 입원했고, 병원에서 팩스로 사퇴의사를 밝혔다는데, 은행장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을 납득할 사람은 없다. 그가 거액 커미션을 받았다는 반대파들의 투서로 그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국민들은 속고있다는 불쾌감과 함께 새정부 아래서도 이런 식의 퇴진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혐의가 있으면 현직이든 전직이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잘못이 드러났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를 등용하고, 물러나게 하고, 처벌하는 과정이 명명백백하지 못하면 통치자를 불신하는 불행한 사태가 온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혐의 사실을 조사받지 않고, 위법사실이 은폐될 특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들에게 그런 특전을 베풀 특권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정부가 고위공직자를 다루는 태도에서 구시대의 악습이 발견되는 것은 유감이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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