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의 3.39% 보험료 내야 혜택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에 설치한 에어컨 카스테레오 무선전화기 TV CD플레이어 알루미늄휠등은 별도로 보험사에 신고해야만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대인보험(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상) ▲대물보험(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보상) ▲자손보험(자신의 신체에 대한 보상) ▲차량보험(자신의 차에 대한 보상)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차량보험료는 통상 차량가격의 3.39%정도다. 1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보험료로만 33만9천원을 내야한다. 보험사들은 차량가격을 정할 때 새 차일 경우 차량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출고후 따로 에어컨 카스테레오등을 설치하고 보험가입시 통보하지 않으면 이들 기기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가입시 자신의 차량가격이 얼마로 책정돼 차량보험료가 얼마가 됐는지, 설치된 기기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이 됐는지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백만원짜리 전화기를 설치했을 때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3만3천9백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이 운전자가 무사고경력에 따라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할인비율만큼 덜 내게 된다.
보험사약관상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했을 경우 부착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주지만 카스테레오 전화기 TV등 일부 부속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보상해주지 않도록 돼있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또 다른 차가 사고를 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시 신고하지 않은 전화기 TV등 부착물도 모두 보상받는다. 이때 사고낸 가해차의 보험사는 차량보험이 아닌 대물보험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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