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백화점이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프라이스클럽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신세계백화점(프라이스클럽 운영주체)측의 주장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정재호경쟁국장은 『최근 프라이스 클럽에 납품 단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업체와 롯데백화점, 프라이스클럽등을 대상으로 2∼3주일정도 내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클럽을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측은 롯데백화점의 고위간부가 지난 10월초 프라이스클럽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품을 받지 말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하는 바람에 쌍방울 알파모드 월풀등 4∼5개 업체가 프라이스클럽과의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롯데백화점측은 프라이스클럽과 롯데백화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거래중단을 통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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