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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밀수 제보자 최고 1천만원 포상/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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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밀수 제보자 최고 1천만원 포상/관세청

입력
1994.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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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6일 총기류 밀반입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렸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총기 수량에 따라 5정이하는 1백만원, 6정이상 19정이하는 3백만∼8백만원, 20정이상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총기 1정에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었다.

 또 앞으로는 총기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아니라 세관에 의해 밀수죄로 고발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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