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윤호부장검사)는 6일 신민당 양순직최고위원이 김동길공동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김대표가 위조라고 주장한 「대권후보 및 당권분리에 대한 합의각서」의 서명이 필적감정결과 김대표의 필적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8일께 김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3면
검찰은 김대표가 지난달 31일 소환조사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각서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대검 문서감정실에 양의원이 제출한 각서 원본의 필적감정을 의뢰, 동일 필적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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