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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공공복무제확대/당정추진/행정관서·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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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공공복무제확대/당정추진/행정관서·국제협력 등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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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4일 공공봉사복무제도를 행정관서및 국제협력업무지원과 예술·체육분야까지 확대실시하고 상근 예비역복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병태국방장관 황명수국회국방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전문연구 및 기능요원, 공중보건의등으로 제한돼 있는 공공봉사복무제도를 확대, 행정관서및 국제협력업무지원과 예술·체육분야에서 2만2천여명을 추가 선발, 비군사분야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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