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시도에 지시 건설부는 4일 붕괴위험이 있는 전국의 노후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철거한뒤 재건축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철거대상 주택은 인천의 연립주택 4개동을 비롯, 경기도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22개동, 강원의 연립주택 5개동, 충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8개동, 충남의 상가아파트 1개동등 모두 40개동 9백41가구다.
건설부는 최근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 공동주택을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아래 재건축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건물의 철거와 재건축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이주를 조속히 실시해 붕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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