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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교사·부당수강료 학원장 등/6명구속·2백3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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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교사·부당수강료 학원장 등/6명구속·2백31명 입건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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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4일 불법과외를 한 단국대부고 영어교사 양달석씨(39)등 현직교사 2명, 공무원 2명, 학원강사 1명등 모두 6명을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수강료를 올려받은 학원대표등 2백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양씨는 92년 2∼10월 서울 성동구 광장동 H모군(18·K고3) 집에서, 93년 6∼10월 강남구 역삼동 P모군(19·재수생) 집에서 각각 매달 1백여만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친 혐의다.과외를 받다 적발된 학생들의 부모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사업가등이다.

 불구속입건된 광주 동부교육청 사회교육계장 안익재씨(48)등은 지난 9월 동구 대의동 영재학원등 10개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결과 수강료를 올려받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규정대로 받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작성·보고한 혐의다.

 남부대일학원은 종합반은 1인당 월 8만4천원, 단과반은 1인당 2만3백원을 징수하겠다고 신고한 뒤 각각 15만원, 2만5천원을 받아 모두 6억4천여만원을 초과징수한 혐의다. 비입시계 학원들은 외국어 속셈 고시 관광학원등으로 등록해 놓고 대입준비생들을 상대로 과목당 7만∼10만원을 받고 영어 수학 과학등을 가르쳤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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