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난립·불도빈발 따라/정부인가 내년8월부터 시험운영… 값 저렴 정부는 4일 교통부산하의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대해 자동차 긴급수리 및 구난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연락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홍재형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개정, 내년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AAA(미국자동차협회), 영국의 AA(자동차협회), 일본의 JAF(일본자동차연맹)등과 같은 자동차노상서비스업을 교통안전진흥공단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은 「KAF(한국자동차가족)」라는 로고를 정해 놓고 내년8월 우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비스내용은 ▲고장 및 사고시 긴급수리 ▲구난 ▲자동차등록·검사·정비·폐차등 종합서비스 ▲자동차부품 공동구매·성능평가·자동차경주주관등이다.
선진국에는 이같은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30여개의 민간서비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서비스요금(연회비 10만∼80만원)이 너무 비쌀뿐만 아니라 부도가 빈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던 CAS(한국자동차안전관리사업단) CMS(한국자동차서비스)등의 부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은 향후 5년간 약5백억원을 투자, 구난장비와 통신망 서비스망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자동차는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나 노상서비스체계가 미흡, 주행중 사고 발생시에 속수무책인 실정이어서 공공기관에 이같은 서비스업을 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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