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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미입장만 고려” 업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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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미입장만 고려” 업계반발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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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상균기자】 지난 7월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UR협상대상국인 미국의 입장만 고려돼 컴퓨터학원이 연쇄도산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개정된 법률은 위반자 처벌규정을 기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복제가 허용된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해 사실상 저작권자의 피해주장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8월이후 미국측 컴퓨터저작권협회인 BSA(BUSINESS SOFT ALLIANCE)의 대리인측과 검찰의 합동단속에서 9개 대형 학원들이 적발돼 최고 1천5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었다. 이들 학원중에는 정품보유비율이 90%이상인 대형 학원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단속이 확대될 경우 1백% 적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된 법률은 교육목적에 필요한 복제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일선 학교)으로 한정, 사실상 우리나라 컴퓨터전문교육 및 인재양성을 도맡아 온 학원을 배제함으로써 학원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당국은 개정·강화된 법률로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으면서도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선의의 프로그램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법률에 명문화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가동을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지역 4백여 컴퓨터학원 관계자들은 지난달 21일 부산 동구 범일동 상록회관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연계, 대대적인 시위와 함께 일시적으로 학원을 폐쇄할 계획을 세우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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