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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답변(국회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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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답변(국회녹음)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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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제 「성과형」전환 필요”/화합차원 구속노동자 석방요구/질문/12·12관련자 상훈취소는 어려워/답변 국회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4일 사회·문화분야 질문자로 정해진 8명의 의원가운데 본회의가 12·12파동으로 유회되는 바람에 4명만 질문 했다.

▷질문◁

 김중위의원(민자)은 『부정불량식품제조업자, 가정파괴범, 건설부실시공업자, 마약업자, 환경오염업자등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라』며 『연공서열형의 현행 공무원인사제도를 성과형인사제도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채영석의원(민주)은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내용은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현정부는 「군사반란의 수괴」와 야합, 정권을 창출했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들을 응징하지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직의원(민자)은 『현내각은 더이상 모든 폐단을 과거의 책임으로 돌릴 시기는 아니다』라며 『과거의 잘못중에 아직도 치유되지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국종남의원(민주)은 『국민화합차원에서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복직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답변◁

 이영덕총리는 『공직사회를 쇄신하기위해 업무실적을 중시하는 업무평정제도를 연구중』이라며 『국민의식을 바꾸기위해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이 전개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의 12·12 평가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의 역사적 평가이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적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서훈취소는 현행법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공적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가능하므로 12·12관련자들의 상훈취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경찰법 보안관찰법등에 의거, 국가안전에 위험을 야기할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절대로 발생하지않도록 하겠으며 정치사찰은 없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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