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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수십억 챙겨/선주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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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수십억 챙겨/선주 등 4명 입건

입력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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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관계자 방조여부 수사【부산=김창배기자】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3일 유조선 해운호(27톤) 선주 윤충길(48) 기관장 백복진씨(42)와 화영호(30톤) 선주 이평만씨(39)등 4명을 석유사업법 위반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유성호(30톤) 선주 림정만씨(42)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해운호 선주 윤씨는 2일 하오10시께 동원수산소속 동원 306호로부터 선박면세유 2백드럼(시가 9백만원상당)을 1만9천원에 사들여 화영호등 10여척의 중간운반선에 드럼당 2만9천원에 파는등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달 2만여드럼을 불법유통시켜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경찰은 윤씨등 4명을 석유사업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으며 부산시 대형선망수협관계자를 불러 면세유 불법유출 방조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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