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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사법처리로 매듭지을듯/마무리국면  성수대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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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사법처리로 매듭지을듯/마무리국면  성수대교수사

입력
199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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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난맥」겹친 눈치수사 곤욕/검찰,여론의식 뒤늦게 적극적/최 동아회장 처리방향엔 엇갈린 전망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는 3일 검찰이 이원종 전시장을 전격 소환조사함으로써 마무리 국면을 맞았다.

 격앙된 여론과 정치적 고려 사이에서 고민하던 검찰은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서울시 책임부분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명규 전시장을 잘못 선택한 「인사 난맥」에서 비롯된 시장문책의 포기등으로 한층 악화됐던 여론이 최병렬 신임시장의 임명으로 수그러든 분위기를 이용, 국면전환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 「문책」 시비에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이전시장이 성수대교의 위험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확증이 없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률논리를 마련해 왔다. 다만 지난 해 부시장이었던 우전시장의 책임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전시장의 형사처벌마저 곤란한 상황이 됐다.

 우전시장을 함께 사법처리하는 것은 「인사 난맥」을 정부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고 이전시장만 처벌한다면 「비껴가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슬그머니 물러섰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결정이 검찰의 독자적 판단보다 앞선 사실이 두드러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이 이같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벗어나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물론 우전시장의 사퇴로 걸림돌이 제거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증거확보가 어렵다던 「보고 인지」 여부를 제쳐 두고 「상부지시 이행 여부」를 추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어떻게든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검찰은 『이전시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거듭된 안전점검지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한강교량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책임을 진 서울시장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논리를 동원했다. 이같은 포괄적 책임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초래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강교량 안전점검을 지시하는등 형식적이나마 상부지시를 이행한 이상 포괄적인 지시 불이행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법률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여론수습의 일환으로 이전시장의 사법처리가 결정한 이상 검찰로서는 공소유지 부담이나 여론의 또다른 비난을 신경쓸 여유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우전시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소환조사는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사법처리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시장직 사퇴 자체가 형사처벌면제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성수대교의 안전문제에 관한 한 이전시장보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많다.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책임과 관련해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들의 분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15년 전의 시공잘못을 근거로 재벌총수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불구속 기소」가 합리적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김승일기자】

◎이씨 어떤법률 적용되나/「직무유기」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독판례까지뒤져 「상급자책임」논리적용

 검찰은 이원종전시장에게 당초 고려했던 직무유기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형법 2백86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전시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거듭된 「교량 재해예방 및 안전점검지시」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상응하는 조치」를 검찰은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기술자와 굴절점검차등 장비를 동원해 안전점검을 하고 사고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나 일반적 학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외국의 판례를 뒤져 독일의 「보장인적 지위론」을 찾아냈다. 이 이론은 피라미드식 지휘체계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과실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나 지시가 없이도 최고 상급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논리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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