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3일 신민당의 박찬종대표등이 제출한 「중앙당 대표변경 등록신청」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각하이유서에서 『지난 달 10일 전당대회를 소집한 정상구 전당대회의장이 구국민당과 신정당이 합당해 신민당이 창당된 이후 당헌상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의장으로 선임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전당대회와 전당대회의 결정사항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민당 주류인 김동길대표측은 사실상 법통을 인정받게 됐으며 박대표의 비주류는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민당 내분사태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표등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지난 달 11일 선관위에 대표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박대표측에 자료보완을 요구,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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