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교위험보고 받은바없다”/이씨/“현장확인등 실효성조치없어”/검찰/시직원들 “우전시장 빠지나” 촉각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은 3일 이원종 전서울시장을 소환 조사, 구속방침을 결정하는등 수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전시장은 이날 하오1시50분 검찰에 출두하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성수대교의 위험을 누구에게서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시장은 『서면보고는 물론 구두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장이라는 사람이 다리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지나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성수대교의 안전관리비를 지난 해의 20배로 늘린 것도 전체 교량관리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며 위험을 알고 늘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시장이 성수대교의 위험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강교량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전시장이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에도 불구하고 굴절차등 장비를 늘리거나 적극적인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등 실효성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시장의 소환에 앞서 특수부검사 4명이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A4용지 50장 분량의 신문자료를 준비,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을 듯한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검찰은 당초 이전시장을 주말께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수사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최병렬신임시장의 시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3일 소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밤 서울지검 특수2부 양재택검사가 직접 이전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3일 하오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이전시장은 소환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담담한 목소리로 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시장은 3일 아침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자택주변을 산책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이 목격됐다.
한편 서울시 직원들은 검찰이 부시장을 지낸 우명규전시장은 제외하고 이전시장만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우시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한 게 아니겠느냐』며 석연치 않다는 반응들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부시장은 중앙부처 차관들처럼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시장에게 보고되는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했다.【황상진·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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