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임대사업등을 계기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2채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침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에 의하면 5채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해주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2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등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본격 시행되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침과 정책목표가 어긋나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가 투기목적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가격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아래 내년부터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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