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발행 연2회면 당좌정지/사고신고담보금도 올리기로 한국은행은 2일 가계수표제도의 허점을 이용, 대금지급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사례를 막기 위해 가계수표부도시 발행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금융기관 잘못으로 부도가 나 당좌거래를 정지당하는 선의의 가계수표거래자는 구제폭을 크게 넓혀주기로 했다.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어음부도 처리개선 및 제재강화방안」에 의하면 가계수표가 장당 최고 발행한도(개인 1백만원, 자영업자 5백만원) 초과로 부도가 나더라도 현재는 연 2회 이하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론 이 유예횟수를 연 1회로 제한키로 했다. 또 가계수표 분실·도난시 발행인이 고의부도가 아님을 입증키 위해 은행에 입금하는 사고신고담보금액이 지금은 장당발행한도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실제발행금 전액을 입금하도록 상향조정했다. 분실·도난신고로 부도를 낸뒤 다음날까지 사고신고담보금이 전액입금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현재는 당좌거래만 정지)키로 했다.
이는 일부 가계수표사용자들이 유예횟수만 믿고 장당발행한도를 마구 초과해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는데다 최근엔 고의로 분실·도난신고를 낸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들어 가계수표부도율은 평균 2.5%대를 기록, 전체어음부도율을 15배이상 웃돌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온라인망 고장으로 입금이 늦어지거나 ▲은행업무착오로 부도가 난 경우엔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즉각 취소(또는 일시효력정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키로 했다. 또 여러장의 어음이 한꺼번에 결제가 돌아와 예금잔액이 약간 부족할 경우엔 은행이 무조건 부도를 내지말고 발행인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