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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최병렬씨/의원직은 사퇴/“불안감해소·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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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최병렬씨/의원직은 사퇴/“불안감해소·생활환경 개선”

입력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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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은 2일 하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관리책임 논란으로 물러난 우명규전서울시장 후임에 최병렬민자당의원(56)을 임명했다.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최의원의 능력과 추진력및 책임감, 자세한 데까지 챙기는 자세등을 높이 샀다』고 기용배경을 설명했다.★관련기사 2·3면

 한편 주대변인은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수 없게 되어 있어 최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최규식기자】

 최신임시장은 이날 『각종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 서울시민의 불안감부터 해소하고 교통과 물·공기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시장은 임명발표직후 국회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파악, 복지부동의 소지를 없애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신명나게 일할수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찬두씨 의원직 승계

 최신임시장의 전국구의원직 사퇴에 따라 민자당 전국구예비후보 1번인 당중앙위 부의장 김찬두씨(63·두원정공회장)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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