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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금신고 실적없는 법인/이달중 세적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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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금신고 실적없는 법인/이달중 세적 일제정비

입력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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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장가맹점등 악용 방지 국세청은 2일 법인사업자 가운데 영업실적이나 세금신고실적이 없는 법인의 세적(세적)을 이달중 일제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휴폐업을 한 법인이나 실체가 없는 비영리법인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세적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들이 허위자료 판매상이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취소돼 1년이상 휴폐업하거나 ▲법인설립 신고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휴업신고를 했으나 휴업기간 경과후 1년이상 휴폐업중인 법인은 세금부과, 징수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세적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수는 모두 11만2천2백62개로 지난해(10만2천1백36개)보다 9.9% 늘어났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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