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빠른게 미덕” 관계자들 동정론/감독공무원들 트러스공법 뜻도 몰라 검찰은 2일 이원종 전서울시장이 동부건설사업소의 「성수대교 손상보고서」가 제출된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사회기강 조정위원회」회의를 주재, 특별안전점검 지시를 한 사실을 한국일보가 1면 머리기사등으로 상세히 보도하자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며 사실확인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수사본부장인 신광옥서울지검2차장은 이날 상오 브리핑에서 이원종·우명규전시장의 소환시기에 대해 『이신영도로국장을 집중추궁하고 있고 공문등도 정밀검토중이니 수사진척상황을 좀더 지켜 봐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관계자들은 『사법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시장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우전시장은 당시 부시장으로서 보좌기능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전시장과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신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 첫머리에서 『최원석동아건설회장을 곧 소환한다고 보도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 추측보도』라며 언론의 「신중한」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차장의 브리핑자료에 최회장을 비롯한 성수대교 건설당시 동아건설 관계자들의 명단과 이들의 조사를 맡을 검사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어 최회장의 소환조사를 진작에 결정했음이 드러났다.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형사1부는 말단 기술직등 「잔챙이」는 손대지 않고 핵심 간부들과 최고 책임자의 사법처리를 목표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동아건설 고위층이 사법처리되지 않는다면 「공기를 단축하라」는 압력을 받고 실행한 죄로 구속된 현장소장등 일선 실무자들만 희생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최회장의 사법처리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검찰은 최회장의 사법처리를 위해 치밀하게 법률검토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례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의의무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로 엄격하게 적용해 온 점을 고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책임자인 업주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독일 일본등의 학설과 판례등을 수집, 사법처리의 토대로 삼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의 미로에 빠져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법정의에 어긋난다」는 독일의 학설을 적극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초기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듯 하다가 갑자기 동아건설의 시공부실쪽으로 방향을 돌려 최회장의 사법처리까지 거론하는 것이 겸연쩍은지 최회장에 대한 「동정론」을 넌지시 비쳤다.
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최회장이 「성수대교 건설당시에는 저렴한 비용, 빠른 완공이 미덕이었다」고 말한 것에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성수대교건설당시 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들은 성수대교의 공법인 게르버 트러스공법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수사검사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감독했다」고만 대답할 뿐 게르버 트러스공법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눈 뜬 장님」들이 공사감독을 한 꼴』이라고 개탄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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