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교위험」 과장이 묵살했겠나/“엄중문책” 산하기관 시달상황/“실무자 처리”주장 납득어려워/본보입수 문서서 확인 속보=서울시가 청와대의 특별지침에 따라 사고요인 방치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산하기관에 시달한 사실이 드러나 「성수대교 손상 긴급보고서」가 실무과장선에서 묵살됐을 리 없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훈령(93·4·10)에 이어 같은 달 29일 대형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청와대 특별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대책 수립에 소홀한 공직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비상시기에 담당과장이 「성수대교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여러차례의 현장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렵기 때문이다.
본보가 2일 입수한 93년 5월7일 이원종전시장명의의 「사고예방 비상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철저」(문서번호 기획 13106―222) 공문은 ▲감사관실이 사고예방 비상대책 수립및 실천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예방대책 강구가 미진한 부서·기관은 경고조치하며 ▲사고요인 방치자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시공문은 내무부를 경유해 시달된 청와대의 「사고예방비상대책추진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최근 발생한 구포 열차사고, 논산 정신병원 화재사건등이 인재(인재)의 성격이 농후한 만큼 각 부처·기관별로 4월말까지 주요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돼 있다.
청와대 지시이후 수립된 서울시의 「사고예방 비상대책 추진계획」은 지난해 5월7일 동부건설사업소등 도로국 산하 4개 사업소에 시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장 명의의 공문은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카드 작성 ▲한강교량·고가차도등 노후구조물 특별 안전진단 실시및 안전조치 강구 ▲위험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및 조기보수를 지시한 것이다. 이시장은 취약현장별로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장이 취약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토록 지시한 뒤 사고예방을 위해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동부건설사업소는 이에 따라 같은달 13일 이시장 앞으로 「성수대교등 8개 한강교량의 상판·교각·신축이음장치등 주요 구조물을 수시점검 하겠으며 담당직원과 보수업체간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남궁 낙 당시소장은 이에 앞선 4월27일 「성수대교 5번교각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최초 보고서를 올린 것을 비롯, 이후에도 5∼6차례 공문과 회의등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특별지시로 사고요인 방치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강력한 사고예방대책이 추진되던 상황에서 담당과장이 한강교량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중요보고서를 묵살할 수는 없다』며 『설마 교량이 무너지겠느냐는 시 고위층의 안이한 발상과 막대한 보수예산문제로 정밀 안전진단을 미루다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재학·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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