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건설부는 1일 5가구이상의 집을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2일부터 전국 시군구를 통해 일제히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이상 임대한 후 매각할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며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재산세 50%감면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는대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 시작때나 임대차조건이 변경될 때 관할 시장·군수에게 계약기간이나 임대조건등을 신고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마련,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5채이상 짓거나 사서 5년이상 임대한 임대사업자는 국세인 양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부는 재무부 내무부등과 이같은 세제지원방안을 협의중이며 늦어도 내년초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표준임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토록 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임대주택의 면적 ▲담보권 설정여부 ▲임대주택의 보수및 수선의 책임한계 ▲계약의 해지조건 ▲임대주택의 매각시기 ▲매각가격의 산정기준등이 명시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당하게 세를 올려받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때 시장·군수가 선임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된다.【이종재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일문일답/등록안하면 각종세혜택 못받아/파산등 이유 중도매각 허가필요
새로 도입되는 임대주택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5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5가구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집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해당된다』
―등록 절차는.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과 임대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가구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때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돼 유리하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에 의해 보호받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유리한 점은.
『등록했을 경우 5가구이상의 주택을 5년만 임대하고 매각해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나 등록하지 않으면 10년 임대후 매각해야 면제를 받는다.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중도에 매각할 수 있나.
『매각할 수 없다. 파산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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