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1월1일부터 하루 환율변동폭을 현재 상하 1.0%이내에서 상하 1.5%이내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원화와 외화간의 현물환거래는 지금까지 거래당일에 대금을 치르는 당일 대금결제제도가 시행돼왔으나 앞으로는 거래 다음날에 결제하는 익일 결제제도로 변경돼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당장 원화가 없더라도 외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원화와 외화간 선물환거래때 적용하고 있는 실수요증명 면제대상이 현재 3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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