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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교 철골구조물 용접등급/시서 규정보다 낮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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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교 철골구조물 용접등급/시서 규정보다 낮게지정

입력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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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2차장)는 31일 서울시가 성수대교 건설당시 철골구조물 용접등급을 규정보다 낮게 지정하는 한편 공사후 비파괴검사도 일부만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시 도로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등급지정 경위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교량과 원자력발전소등은 한국공업표준(KSB)규정에 따라 용접등급이 1등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서울시는 성수대교 용접등급을 가장 낮은 3등급으로 지정, 용접공사후 실시하는 비파괴 엑스레이검사를 3등급 기준에 맞춰 판정하도록 검사전문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트러스공법은 철골구조물 전체에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수직재등 힘이 몰리는 곳만이라도 용접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서울시는 전체를 3등급으로 지정했다』며 『서울시는 특히 3등급 기준에 따른 비파괴검사도 수직재등 일부에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육안검사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반기계에 관한 한국공업표준은 철골구조물 용접부위의 결함이 가장 적은 용접상태를 1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부 지침은 원자력발전소·교량등은 1등급, 건축물이나 단순 철골구조물중 하중과 관계없는 곳은 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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