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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시장유통 추진/융자때 집담보 근거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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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시장유통 추진/융자때 집담보 근거로 발행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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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자금조달한계… 활성화 시급” 건설부는 30일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 일반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금융을 지원하면서 담보한 집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등에서 주택금융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시행중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을 통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주택금융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주택자금의 조달은 한계에 직면해 주택금융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선진주택금융제도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생된 유동자금을 주택금융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부에 제출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방안」에서 『이 제도는 전문금융회사나 중개기관등 별도의 기구설립없이 현행 주택금융 취급기관에 담보부채권 발행기능만 부여하면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며 『기존 채권시장에도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에 걸맞는 채권시장의 활성화 ▲저당대출 담보주택의 내용과 대출금액 대출방식 대출기간등을 명시하는 저당채권의 표준화 ▲부동산등기의 전산화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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