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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선 음반계약 위반/위약금 3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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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선 음반계약 위반/위약금 3억배상 판결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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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순명부장판사)는 30일 음반제작 판매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킹레코드사가 가수 김완선씨(본명 김이선·서울 도봉구 방학동)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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