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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함량미달 많다/조사대상 20%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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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함량미달 많다/조사대상 20% 부적합 판정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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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낮을수록 불량률 높아 일부 금은보석상에서 함량이나 중량 미달의 금반지나 금목걸이등을 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8월4일부터 10월8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등 전국 7개도시 60개 금은보석상에서 팔고 있는 금반지 40개(14K 10개, 18K 10개, 24K 20개), 금목걸이 20개(14K 10개, 18K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함량 중량 치수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25%인 15개 제품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24K 제품은 1개 제품이 표시내용위반으로 판명된 것 외에는 중량및 함량이 모두 적합했으나 14K, 18K제품은 20%인 12개 제품이 함량및 중량미달로, 치수및 표시내용 위반조사에서는 5%인 3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제품중 특히 부산 동광동 옥돌보석점의 14K 금반지는 표시내용에 금의 함량이 58.5%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0.4%밖에 되지 않았으며 14K, 18K 8개제품도 표시함량보다 0.5∼ 58.1%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량조사에서는 부산 신세화백화점내 보경보석점의 14K 목걸이가 표시중량보다 13.6%가 부족한 것을 비롯해 14K, 18K 5개제품이 표시중량보다 1.9∼13.6% 부족했다.

 표시된 치수와 실제 크기가 다른 제품은 부산 동광동 옥돌보석점의 14K금반지 한 제품이었고 표시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제품은 광주 영보당의 18K 금반지등 3개 제품이었다.

 소비자들은 금제품을 살 때 반드시 중량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보증서를 갖고있으면 소비자보호원(709―3600)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제품중 태극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면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743―3921), 「금」자가 표시된 제품은 전국귀금속연합회(754―9989)에서 소비자피해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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