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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행인 차도진입 교통사고(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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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행인 차도진입 교통사고(보험백과)

입력
199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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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과실 최저50% 인정돼 술 취한 행인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해당보험사는 행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소 억울하지만 차후 보험가입시 최고 80%의 할증을 물게 된다. 운전자들은 「피해자 과실이 1백%」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새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사고발생시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보험사에 연락, 자신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운전자가 1백%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술 취한 사람이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최고 50%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보상금의 50%만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 육교근처(20이내)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 80%까지 인정되며 보험사는 20%밖에 보상하지 않는다. 부모가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해 큰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피해자측에 최고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 택시를 타고가던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탑승객에게 최고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용과 총보상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 치료비는 전액지급하게 돼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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