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계 신중… 관련의원들 “불복”/“혐의 인정했으면 처벌해야 마땅”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 대해 29일 민자당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혐의를 인정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한다』며 현정부와 검찰을 비난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나 사안의 미묘성을 고려해 공식적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진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일일이 정치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당의 입장을 밝힌 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의 우여곡절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는게 옳다』며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이 내린 해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당의 공식입장과는 별도로 5·6공에 뿌리를 둔 민정계의원들은 『김대통령의 말대로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검찰의 결정에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민주계 의원들은 검찰의 유죄인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형사처벌을 유보한데는 3당합당을 의식해서인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정수사무총장은 『검찰의 결정에 뭐라고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서청원정무장관도 『검찰의 결정사항에 대해 정무장관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민정·민주계를 막론하고 명확한 말을 하지않으려는데 비해 12·12사태에 관련된 의원들은 검찰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복의사를 밝혔다. 허화평의원은 『국가의 수사기관이 역사를 심판하는 일을 들어본 일이 없다』며 『사법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검찰수사 자체를 부정했다. 허의원은 또 『지난 92년 이미 무혐의처리된 적이 있는 사건을 정치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의를 구현한다는 기관이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12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에 초점을 맞춰 『쿠데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한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내리는 검찰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을 집중성토했다.
12·12이후 구속돼 삼청교육까지 받았던 보안사령관출신의 강창성의원은 『문민정부가 적반하장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쿠데타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데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치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강의원은 『군사쿠데타에 대한 어설픈 정치적 심판으로 얼마든지 쿠데타가 재발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놓았다』면서 『국민과 역사는 현정권이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잘못된 정치풍조를 공인해주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대철고문은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쿠데타세력과의 통합에 의해 탄생된 정권의 태생적 한계』라고 주장했다. 이부영최고위원은 『현정권이 지지기반약화로 쿠데타세력에까지 화해의 손짓을 하는등 허둥대고 있는 느낌』이라며 『검찰의 이번 조치는 자칫 보수강경세력에게 권위주의 회귀유혹을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출신인 박상천의원은 『군형법상 반란죄는 기소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피할수 없다』면서 『이럴 경우 사면을 해주기가 부담스럽다는 점때문에 처음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같다』고 분석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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