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금액 불합리하게 책정때/설계변경 따른 보상권도 주장건설업계는 29일 앞으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공기나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공사는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불량자재가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공인하는 건설자재시험소와 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산업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등 건설관련단체와 건설업계대표들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실방지대책회의」에서 『발주기관의 무리한 공사비책정이나 지나치게 촉박한 공사기간이 부실공사를 낳는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등을 불합리하게 책정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와관련,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공기가 연장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법상의 「계약자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건설업체에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지금까지 계약자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른 보상을 발주처에 요구하려 해도 다음 건설공사에서의 불이익을 우려, 발주처의 설계변경을 아무런 보상없이 이행할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정부발주기관의 무리한 공사발주가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또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국가공인 자재시험소를 개설해 불량자재가 공사에 투입되는 것을 막고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는 주택산업연구원을 설립, 부실공사의 원인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건설부장관은 『부실시공과 관련된 기업체나 기술자는 영원히 건설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충분히 책정하는 대신 공사의 품질에 관해서는 어떤 양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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