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때 「수납대장 변조」 못밝혀/내부 공모·고위직 묵인 등 조사【인천=서의동기자】 인천 구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불법감면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는 29일 달아난 이봉석씨(41·전도시정비과 직원)등이 토지브로커와 짜고 지주들에게서 받아 횡령한 청산금이 5억원대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다른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도 청산금을 횡령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인천시 도시정비과에 근무할 때 구월지구와 함께 환지청산작업이 시작된 송도·계산·십정1∼3지구등 나머지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수납대장등 관련서류를 인천시로부터 넘겨받아 변조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환지청산금 수납대장을 시청 도시정비계와 도시개발계및 시·구청 지적과등에서 1부씩 보관하고 있는데도 감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변조사실을 발견치 못한 점을 중시, 내부공모나 고위직의 묵인여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구월지구 토지소유자 김모씨(35)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씨등이 청산금업무와 관련해 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인천시의 당초 발표와 달리 지주들이 납부한 5억여원의 청산금을 횡령, 토지브로커 동료공무원등과 분배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씨등이 브로커를 통해 ▲원장부상 1억원이 넘는 청산금규모를 10만원대로 변조해 지주들에게 공부상 청산금액을 20∼30% 감면해주고 사례금도 받고 차액을 횡령했거나 ▲수납창구로 찾아온 지주들에게 부담금 감면을 조건으로 직접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이씨와 이태세(44·전 가좌환경사업소 기능9급), 김효남(39·시 교통지도과 7급), 김흥식씨(40·남구 세무과 7급)등 사건관련자 4명에대한 전담검거반을 편성, 신병확보에 나섰으며 88∼91년 도시정비과 근무 공무원들의 공모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