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에 총격「살해·미수」해당/“정권탈취 목적없다” 내란죄 배제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34명에게 군형법상 ▲반란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살해죄를, 신우식 김진선 정호용씨등에게는 군형법상 반란부화뇌동죄를 각각 적용했다.
군형법상 반란은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는 행위로서 반란수괴, 모의참여, 중요임무수행, 부화뇌동등 관여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전두환당시 합수본부장에게 적용된 반란수괴죄는 반란을 주창하고 조직, 통솔한 총책에게 인정되는 범죄로 처벌은 「사형」뿐이다. 전합수본부장은 정총장의 강제 연행, 경복궁 모임, 병력동원, 육군 핵심지휘관의 체포등을 총지휘한 혐의가 인정됐다.
군형법상 불법진퇴죄는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함부로 진퇴(진퇴)시킨 행위다. 피의자들이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1·3·5공수여단, 9·30사단등 군병력을 동원한 행위가 해당한다.
또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죄는 지휘관이 계엄지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를 인솔해 주둔지역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밖에 특전사 예하 3공수여단 병력이 직속 상관인 정병주특전사령관과 김오랑특전사령관비서실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게한 행위등은 상관살해및 미수에, 국방부 초병을 살해한 행위는 초병살해에 각각 해당한다.
한편 피의자들의 행위가 외형상 내란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되는등 정권탈취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형법상의 ▲내란 ▲내란목적 살인 및 미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병력을 동원해 국방부와 육본등을 점령하고 육군참모총장등 군수뇌부를 체포한 사실등은 인정되지만, 이는 결국 국가기관인 자연인 또는 구체적인 정부기관에 대한 침해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이나 헌법이 정한 정부조직 제도 자체를 파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정희경기자】
◎피의자개인별 인정죄명
◇전두환=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초병살해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반란모의참여및 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반란모의참여 및 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미수
◇이종민=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미수
◇정동호 고명승 권정달 김정룡=반란중요임무종사
◇조홍 신윤희=반란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정도영 박희모 송응섭 이상규 구창회 이필섭 안병호 서수렬=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박덕화=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 수소이탈, 초병살해
◇박종규=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신우식 김진선 정호용=반란부화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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