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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2명이면 창사/상법개정안/회사채 발행하도 자기자본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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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2명이면 창사/상법개정안/회사채 발행하도 자기자본 4배로

입력
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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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임기 3년·주총소집 권한/최저배당률 명시 채권형 우선주제 도입/96년 시행키로 정부는 29일 일반인들이 쉽게 회사(기업)를 만들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96년부터 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회사창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어야 회사를 창립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로 늘려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영업장부와 서류의 의무보존기간도 현재는 무조건 10년으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전표의 경우 5년으로 단축,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장부 및 서류의 보존방법도 마이크로필름등 정보보존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난 5월의 입법예고 때 회사창립 필요발기인수를 7명에서 3명으로까지 축소하기로 했었으나 이 역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명으로 다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회사를 창립할 경우 구태여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없는 데도 법정숫자를 채우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괜한 추가비용이 드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발행 총주식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주총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을 폐지, 참석주식의 수에 상관없이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되 참석주식의 과반수인 동시에 총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은행을 비롯한 대형 상장사의 경우 잇단 증자등으로 소주주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주총을 열 때마다 정족수를 채우느라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총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보유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미리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채권형 우선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모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해서도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총소집요구권도 부여하는등 감사의 지위를 대폭 강화했다.

 상법개정은 지난 84년 이후 꼭 10년만의 일로 이번 개정은 그동안 크게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제화된 상거래관행등을 제대로 반영시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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