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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과표 96년 공시지가 전환방침/4∼5년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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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과표 96년 공시지가 전환방침/4∼5년 연기해야”

입력
199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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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지적 조세연구원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96년에 전면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당초계획보다 4∼5년 늦춰야 한다고 28일 지적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이 너무 커 부작용이 있으므로 두 가지를 통합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원장 박종기)은 이날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중장기 토지세제 운용방향」 세미나에서 『종토세는 8백90만명의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해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을 96년엔 50%선으로만 높이고 97년 이후 매년 60, 70, 80%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특히 『현재의 공시지가제도를 보완·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1백% 적용하면 지역간·필지별·지목별 지가수준의 격차로 인해 많은 조세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면제, 과세이연, 소득공제, 경감세율적용등의 순서를 밟아 장기적으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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