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대 삼성등 국내 10대 재벌들도 내년 4월부터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기업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등 레저휴양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만은 지금처럼 계속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대 재벌들은 기존의 레저휴양업체 주식을 인수하든가 이미 확보한 땅에다가 레저휴양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새로 땅을 매입해 레저휴양업에 진출할 수는 없다. 재무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의 출자총액한도가 현행 순자산액의 40%에서 25%로 축소되는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을 기해 10대 재벌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4월부터 10대 재벌그룹의 기업투자를 자유화한다.
기업투자를 자유화하면 다른 기업의 합병, 정리대상업체나 정리대상업종에 대한 투자, 기업정상화금융을 수혜중인 기업체에 대한 투자등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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