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고 없었다는건 납득안가/전·현시장소환 포기도 직무유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우명규시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마무리되자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특히 거의 공개적으로 이전시장의 사법처리를 수사 목표로 내세웠던 검찰이 우시장의 부시장 재직시 책임문제가 부각되자 갑자기 후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사직공원에서 개혁촉구 시민대회를 개최, 우리 사회의 개혁 실종을 규탄하고 이전시장과 우시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유종성경실련정책실장(39)은 『이전시장이 성수대교의 위험성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히 우시장의 관련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한 것은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유실장은 또 『우시장은 성수대교 건설당시 주무부서인 도로과장이었고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의 중대결함을 보고한 지난해 4월 부시장이었던만큼 반드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인제변호사는 『두 시장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등의 사실이 밝혀질 여지가 많은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조사를 포기했다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이전시장과 박일룡서울경찰청장 최원석동아그룹회장을 직무유기혐의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참여 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변호사등)는 28일 상오 긴급임원회의를 소집, 검찰의 수사종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기간시설이나 대형건물등이 부실공사나 관리소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책임자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박찬운변호사는 『대형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제공한 최고책임자를 엄벌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검찰이 전·현직 시장의 사법처리로 안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사고 책임으로 하급자만 처벌받고 상급자들이 보호를 받는 모순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 소홀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법조항인데 너무 판례에 얽매여 소극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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