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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일정인원 확보 의무화/공공공사 규모·성격고려 최소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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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일정인원 확보 의무화/공공공사 규모·성격고려 최소기준제시

입력
199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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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 감리예산도 54% 증액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감리자를 일정 인원이상 확보해야 하는 감리자 최소배치기준을 신설하는등 현행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관계당국은 성수대교붕괴사고를 계기로 불실감리가 불실시공으로 이어져 대형 건설재해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감리비를 대폭 증액하는 동시에 감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여 내실있는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백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매월 연인원 70명, 5백억원짜리는 2백41명등 필요한 감리인력을 공사비규모로만 책정하고 있는 감리기준과 별도로 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감리자를 미리 제시하는 최소 배치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이다.

 한편 정부는 감리수가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감리비를 올해 5백53억원에서 8백50억원으로 53.7% 증액,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의 비율을 올해 2.6%에서 3.4%로 상향조정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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