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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 차등지급 시정명령 부당”/독립광고사연합 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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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 차등지급 시정명령 부당”/독립광고사연합 이의서

입력
199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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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광고회사연합회(회장 정균화)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계열―비계열 광고대행사 대행수수료 차등지급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의서에서 『방송의 경우 7%, 12%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수수료율은 독립광고회사의 지급보증비등 여타경비를 감안할때 오히려 계열광고회사의 내부자거래방식을 통한 실질적 불공정행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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