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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세무조사 대폭강화/3백71곳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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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세무조사 대폭강화/3백71곳 특별관리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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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6일 룸살롱 나이트클럽등 전국 2천4백여개 사치성 유흥업소 가운데 15% 정도에 해당하는 3백71개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오는 12월말까지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신규사업자 가운데 호황을 누리는 곳 ▲시설규모에 비해 신고과표가 너무 낮은 업소 ▲유명업소 가운데 사후 입회조사 결과 신고과표가 실제보다 크게 미달하는 사업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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