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과 시공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 건설업자는 모든 국가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일정기간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계약금액이 55억원이상인 공공공사는 최적격낙찰제로 전환하되 자격기준은 공사발주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고 덤핑입찰이나 낙찰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현재보다 2배정도 높일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이행중 비리가 발생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모든 국가기관에 즉각 통보해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도 부정당업자에 대해 6개월∼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사실이 모든 국가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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