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백제교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삼부토건등 16개 대형건설회사의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담합한 업체에 대해선 1∼6개월간 정부공사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금명간 백제교공사 입찰참가 16개 회사의 관련자들을 소환, 담합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입찰참가제한 및 형사고발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공정법상 처음있는 일로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정부의 건설공사비리에 대한 초강경대응의 신호탄으로 주목된다.
지난 달 30일 실시된 백제교건설공사 입찰에서 삼부토건은 다른 15개 응찰업체(현대건설 삼성건설 한양 남광토건 삼호 유원건설 선경건설 극동건설등)들과 입찰가격을 사전담합해 시공자로 선정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회사간부가 구속된 상태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동자격인 삼부토건 외에 다른 건설사에서도 적극가담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제한등 강경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하도급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하철 교량 고속도로등 공공건설물을 최근 지은 대형업체들을 상대로 헐값 하청과 불법재하청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낸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시공업체인 동아건설 및 벽산 우성건설등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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