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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비리근절될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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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비리근절될까(사설)

입력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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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재발방지의 결의가 넘치는 서릿발 같은 대책이 나왔지만 사고는 연발되고 있다. 대책이 집행과는 별개가 되기때문이다. 대책자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탁상공론적 방안이거나 아니면 효율을 감안하지않은 졸속안이기 때문이다. 당·정이 지난 25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은 주무부처인 건설부작품인데 건설부간부들이 떠오르는 구상을 파급영향, 실현가능성, 효과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구 주워담은 것 같다.

 건설부가 부실건설근절이라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해답을 찾는 척하는 「전시행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건설비리는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담당공무원이 제일 잘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건설업자의 먹이사슬에 묶였어도 최소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었던들 성수대교참사같은 엄청난 재난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업유착의 장본인인 이들이야말로 어떠한 방안이 건설비리를 막는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인가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부가 내놓은 당·정종합대책은 대통령이 『상습 불실공사는 영원히 추방토록하겠다…』고 불실에 대한 응징을 강조해서인지 징벌만을 강화했다. 부실처벌부문과 관련하여 사상자를 낸 부실사고업체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고, 관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력한 징벌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지금까지 재벌등 대형건설업체로서 인명사상의 책임을 지고 면허취소된 회사가 없다. 단순히 엄한 벌칙규정으로 호도하기보다는 실제 「상습적」인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소를 가릴 것없이 면허를 취소시킬수 있게끔 결의가 돼있어야 하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실설계감리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을 5년이하로 강화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감리의 정직성과 능률을 높여 줄 것인가. 차라리 감리제도의 독립성 보장과 감리회사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과도기적으로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시장개방을 적극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다.

 아울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치·운영도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감리체제확립에 비중을 둬야한다. 담합입찰, 불법하도급등 입찰및 하청비리근절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뭣보다 중요한 것은 당해공무원의 자세다. 건설공무원의 비리근절책은 뭣인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건설의 비리시대는 이제 끝장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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