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차이나면 재시공 명령/미,대형공사엔 종합감리제 적용 선진국의 감리제도는 시공업체가 불실시공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고 있다. 혹시 잘못 하여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73층짜리 레플즈시티호텔을 건설한 쌍용건설의 조영남해외건축부장은 『감리원의 공사감독이 너무 철저해 조금이라도 설계도면과 차이가 나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시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진다.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서상의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발주처측에 막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조부장은 『이미 건설해 놓은 건축물부문에 문제가 생겨 이를 부수고 다시 지을 경우 건축비용이 당초비용보다 2배이상 될뿐만 아니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리원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면 준공확인이 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다. 조부장은 『감리활동이 제대로 될 경우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한 불실시공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감리업체는 해외건설업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 중동국가들은 감리용역을 주로 영국업체에 주고 있다. 국내정상급의 모건설회사는 해외진출초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노면각도를 약간 낮게 시공했다가 영국 감리기관에 적발되어 재시공한 결과 무려 1억8천만달러의 손해를 봤다. 비가 올 때의 배수를 위해 일정각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감리원이 살수차를 동원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공사준공때까지 전문감리회사가 감리를 전담한다. 소위 종합감리업무체제(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가 발달되어 있다. 종합감리회사가 공사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해 건축사 시공업체 등을 입찰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다음 전공정을 감리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고층사무용건물이나 복합기능을 가진 대형건물 또는 공사비 5백만달러이상의 공사에는 반드시 이 제도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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